스위스의 희귀의약품 허가: 간소화 절차 및 TPA 제13조
희귀의약품 지위를 보유한 의약품은 TPA 제14조 제1항 f호 및 TPLO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른 간소화된 절차로 허가됩니다.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은 여전히 입증해야 하지만, 희소성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간소화된 허가 절차가 실제로 간소화하는 것
간소화된 절차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입증자료에 대한 기대와 행정 부담을 변경합니다. Swissmedic은 여전히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전임상 및 임상 자료를 평가할 때 질환의 희소성이 고려되고 신청이 우선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TPLO 제24조부터 제26조는 해당 지위를 보유한 의약품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정합니다. 이는 지위 자체를 규율하는 TPLO 제4조부터 제7조와 함께 해석되므로, 신청인은 동일한 조례 내에서 서로 연계된 두 규정 체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Swissmedic이 자료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는 다른 모든 신청과 동일한 세 가지 요소에서 시작됩니다.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Swissmedic은 환자 수가 적고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을 갖춘 시험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정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시험 자료 대신 발표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자료 형식에 대한 완화이지 과학적 실체에 대한 완화가 아닙니다.
-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은 여전히 법적 심사 기준이며 지위에 의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질환의 희소성은 전임상 및 임상 자료의 평가에 고려됩니다.
- 정당한 경우 발표된 결과가 완전한 임상시험 자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과학적으로 불충분한 서류는 지위가 있다고 해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논증의 부담이 커집니다. 신청인은 특정 설계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설계였던 이유, 평가변수가 해당 질환에서 의미 있는 이유, 그리고 의존하는 발표 근거가 주장된 적응증에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허가된 제품에 대한 TPA 제13조 경로
TPA 제13조는 희귀의약품을 위한 두 번째 수단입니다. 의약품이 의약품 관리가 비교 가능한 국가에서 이미 허가된 경우, 해당 허가를 위해 수행된 시험의 결과는 Swissmedic이 적절하게 고려합니다. 비교 가능한 관리라는 동일한 개념은 지위 자체의 인정 경로에도 적용됩니다.
TPA 제13조는 자동 인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Swissmedic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외국 결과에 부여할 비중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외국 결정의 요약본이 아니라 Swissmedic이 원래 평가를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외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개념은 지위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의약품 관리가 동등한 국가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중요 의약품으로 인정되면 스위스 유병률 논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 TPA 제13조 경로는 서로 별개의 결정이며 별도로 문서화됩니다.
허가 서류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허가 서류는 질환의 희소성이 고려된다는 점을 전제로 작성된 완전한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입니다. 제품이 외국 허가에 의존하는 경우, TPA 제13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당국에 제출한 자료와 그 평가자료를 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 TPLO 제4조 제3항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위를 확정하거나 확인하며, 이상적으로는 허가 신청 전에 또는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품질 모듈과 전임상 및 임상 자료를 취합하고, 완전한 시험 자료를 발표된 결과로 대체한 부분과 그 정당한 이유를 표시합니다.
- 제품이 해외에서 허가된 경우, Swissmedic이 TPA 제13조에 따라 외국 시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당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허가 결정용 제품 정보를 준비합니다.
- TPA 제14조 제1항 f호 및 TPLO 제24조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Swissmedic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우선 처리를 요청합니다.
허가 신청에는 우선 처리가 적용되므로, 제출 시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심사 대기열은 누락된 모듈을 보완해 주지 않으며, 심사를 중단시키는 질의는 지위가 제공하려던 혜택의 상당 부분을 없앱니다.
적응증의 확장과 지위의 귀결
허가된 희귀의약품에 적응증을 추가하면 해당 지위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적응증 자체가 희귀의약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은 적응증 확장과 함께 제II형 주요 변경으로 새로운 희귀의약품 지위 신청서를 제출한다. 명칭과 허가번호는 유지할 수 있으며 지위도 유지된다.
새로운 적응증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결과가 가능하다. 제품이 희귀의약품 지위를 상실하거나, 희귀 적응증에 대해서는 희귀의약품이 지위를 유지하면서 비희귀 적응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의약품이 허가된다.
이미 허가된 희귀의약품의 새로운 제형에는 별도의 희귀의약품 지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커버레터에는 기존 지위를 언급한다. 이에 따라 희귀성 평가를 다시 개시하지 않고 제형 추가를 일반 변경 절차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 및 해당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
수수료 감면의 범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좁다. Swissmedic 수수료 조례(SR 812.214.5) 제9조 a호는 신규 허가 신청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 이후의 모든 절차에는 일반 요율이 적용되며, 희귀의약품 지위가 있는 제품이라도 신속 심사 절차의 할증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 면제: FeeO-Swissmedic 제9조 a호에 따른 신규 허가 신청의 정액 수수료.
- 납부: 2019년 1월 1일부터 수수료가 부과되는 변경.
- 납부: 지위와 관계없이 신속 심사 할증료.
- 신청 시 이용 가능: 모든 형태의 시장 독점권 대신 TPA 제11b조 제4항에 따른 15년의 문서 보호.
문서 보호는 신청해야 하며 지위와 함께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스위스는 어떠한 시장 독점권도 부여하지 않으므로 TPA 제11b조 제4항에 따른 신청은 희귀의약품 경로와 연계된 유일한 보호 수단이며 조기에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희귀의약품 지위가 허가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낮추는가?
아니다.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은 여전히 입증되어야 한다. Swissmedic은 전임상 및 임상자료를 평가할 때 질환의 희귀성을 고려하고, 정당한 경우 완전한 시험자료 대신 발표된 결과를 수용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불충분한 자료집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EU에서 이미 허가된 희귀의약품에 대해 TPA 제13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의약품이 비교 가능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허가된 경우, Swissmedic은 해당 허가를 위해 수행된 시험 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외국 문서는 스위스 자료집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자동 인정이 아니라 스위스의 평가로 남는다.
적응증 확장에 대해 새로운 지위 신청이 필요한가?
그렇다. 새로운 적응증이 희귀의약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응증 확장과 함께 제II형 주요 변경으로 새로운 지위 신청서를 제출한다. 명칭과 허가번호는 유지할 수 있으며 지위도 유지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이 지위를 상실하거나 별도의 제품이 허가된다.
새로운 제형에는 자체 지위 신청이 필요한가?
아니다. 이미 허가된 희귀의약품의 새로운 제형에는 별도의 희귀의약품 지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커버레터에는 기존 지위를 언급하며, 이에 따라 변경은 일반 변경 절차의 범위 내에서 처리된다.
희귀의약품 지위로 실제 절감되는 수수료는 무엇인가?
FeeO-Swissmedic(SR 812.214.5) 제9조 a호에 따른 신규 허가 신청의 정액 수수료뿐이다. 변경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속 심사 할증료도 계속 적용되므로, 생애주기 비용은 다른 제품과 유사하다.